2025年04月22日
드론을 공항 주변에서 비행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은, 「중요 시설의 주변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의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 금지에 관한 법률」(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및 항공법에 의해, 부지 및 주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2025 년 3월 20 일 및 2025 년 4월 21 일에, 활주로 증설에 따른 부지의 확장 및 증설 활주로의 공용에 의해, 후쿠오카 공항 주변에 있어서의 드론 등의 비행 금지 공역의 일부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 후쿠오카 공항 공용 규정에 의해, 공항내에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드론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부지내에서 전원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하게 삼가해 주세요.공항을 통과해 드론을 운반하는 경우는, 상시 케이스
비행 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 및 국토 교통성 HP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후쿠오카 국제공항 주식회사
092-623-0637
drone@fukuoka-airport.co.jp